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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최저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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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스트지키미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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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같았음 면제되는 수준 아닌가?

군대 면제는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면제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요 군대 면제 사유:

질병 또는 심신 장애: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질병, 장애 정도에 따라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판정)
정신 질환으로 인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상황:
독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할 사람이 없는 독자인 경우 (일부 조건 충족 필요)
생계 곤란: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충족 필요)
순직 또는 전몰 군경 자녀: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전투,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전역한 경우 (일부 조건 충족 필요)
기타:
수형: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는 제외)
귀화: 일정 연령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부 조건 충족 필요)
특정 분야 공헌: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워 국위 선양에 기여한 경우 (병역특례 대상)
면제 절차:

병역판정검사: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받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시):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심사: 질병, 가족 상황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심사를 받습니다.
병역처분: 병역심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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